경남도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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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31  | 수정 2008-12-31  | 관련기사 건

경남도의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16개 항목, 농림·해양수산 분야 11개 항목, 산업·문화·환경 분야 4개 항목, 건설도시·교통 분야 9개 항목, 보건복지·여성 17개 항목, 교육 분야 8개 항목, 병무 분야 3개 항목, 기타 분야 5개 항목 등 총 8개 분야 73개 항목이다.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페지,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 경형 상용차(승합·화물)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종 50%에서 100% 감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을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 내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가구(18세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최초 감면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수입농산물에 효과적 대처하기 위해 경남 도내 농어촌·도서벽지의 고등학교 이하 전학교(공립유치원 포함) 611개교 178,683명을 대상으로 ‘09년 학교급식경비 4,824,442천원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5% → 3.5%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10% → 7%로 인하(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개정 시까지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08.12.19부터 소급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2%P 인하하고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P(`09년 2%P) 인하,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자산세율 40%, 50%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의 등록업무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시·도에 등록하도록 변경되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문외 잡지, 기타간행물이 분리되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며, 기타간행물의 시·도 등록업무가 시·군 신고업무로 변경, 기타간행물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로 세분화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이 법인중개업자일 경우 1억원(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마다 5천만원 추가)에 2억원으로,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 보호,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운영


국산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10% 면제(140만원 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감면율은 7년간 100%, 3년간 50%로, 지방 낙후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 법인·소득세를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자는 3년간 50%, 2년간 25%로 감면


경남도 시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 하고 7급·9급의 행정·기술직 과목은 문제를 공개, 단, 연구·지도·소방직렬 및 제한경쟁직렬 과목은 현행대로 도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를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농림 ・ 해양수산 분야》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 토종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 안정성 강화하기 위해 ’09년도 토종농산물 시범지정 대상 7개 품목을 공고하고, 재배신청자는 해당 품목 파종 5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재배신청서를 제출


토종농산물의 산지가격과 2년간의 평균가격을 공고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자는 공고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인증농산물인증제를 도입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인증종류를 3단계로 구분 실시하던 것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폐지하고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며 저농약농산물의 기존 인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까지 유예 기간을 둠


2008. 7. 8부터 쇠고기와 쌀의 조리 음식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제는 2008. 12. 22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검사 등이 의무화 됨


WTO/FTA 체제하에서 국제적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명품브랜드 명칭은 IRRORO(이로로), 대상과종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종


※ IRRORO :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싱그러운 아침이슬 처럼 맑고 깨끗함을 머금고 자란 명품농산물이란 뜻


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신고하도록 함


소비자가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실명제 도입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때에는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위해 사육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됨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이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초괴에서 50 제곱미터 초과로 확대되며,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 등록대상으로 종오리업이 추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 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 면제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일시·장소·어종 등 조업상황(조업실적) 보고는 관련법령에 의거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00.1.31) 5톤미만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령이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아 매월마다 보고서식에 맞춰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연안안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연안어업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면제


《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박물관 및 미술관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이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자에서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자로 완화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와 PC 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실내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스로 높여 밝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비용(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지원이5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국비 지방비 지원비율 7:3(일반지역), 9:1(낙후지역)으로 조정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일부 기여하기 위해 만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 438명(도 80명, 시군 358명)을 채용


《건설도시·교통 분야》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공사비 100억을 2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책임감리의무대상을 축소


기존 사업규모 1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대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개별공장이 수질보전 조건 중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 가능하도록 개별공장 입지기준을 대폭 완화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확보의무를 완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경관조례 제13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남도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경상남도 경관조례 시행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으로 대상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고 표시방법은 개별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며 신규 허가분, 특정구역부터 우선 시행하되 ‘09. 12. 22까지 단계적 시행


최근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06.5.11시행 현행 운임요율체계(운송원가 기준 854.31원/km당)를 현실에 맞게 (운송원가 기준 1,032.68원/km당) 조정하고 기본운임(2km)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08. 12. 29 00:00 기준으로 운송사업자는 시·군에 운임·요율 기준의 범위이내 요금변경신고 ⇒ 시장·군수 신고수리 ⇒ 시행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되, 자전거도로는 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주행의 연속성·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2008년 말까지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는 . 세분이 될 때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장,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이 적용됨


※ 경남도는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어 세분된 세부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적용


《보건복지·여성 분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 2종 구분없이 임신이 확인된 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20만원 지원을 받음(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지원절차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군(읍면동 포함)에 제출하면 시장ㆍ군수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여부를 3일이내 결정하고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전시·군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앞 200m이내 통학로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규정, 조리·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학교 내 집단급식소, 학교 내 조리·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취업 알선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200명(시군별 10명)에게 1인 600천원(100천원 × 6월)이내에서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Work-net」운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30%이하를 대상으로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원기준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전자 바우처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지원단가(12일 기준) 56만원 본인부담 46천원에서 서비스 비용 일부 본인부담액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5~1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에서 3개 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 참사랑어머니회)으로 변경


보육시설 반 편성 기준일이 전년도 3월1일~동년도 2월28일생 출생아에서 동년도 1월1일~12월31일생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장애전담 보육시설 근무 종사자(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등)에게 월 10만원 특수수당 지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16개소, 260명 정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이하 시설 미 이용 만 0세~만 1세 아동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2008년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은 노인단독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108만 8천원 이하, 재산기준은 노인단독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 2억 6,112만원 이하로 2009. 4월부터 1인당 월 20,000원~87,000원(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변경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 소득가구의 보육시설 입소아동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교복구입비가 중학교 입학생 10만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1인당 25만원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을 지원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출산 전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 20만원 상당의 고운맘 카드(1일 4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제도 시행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고 임신 시 마다 지원 가능함(임신 횟수 제한 없음)


만 0~5세 영유아(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 1~2회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 대상지역이 전 시군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종전 4.05%(월평균 보험료 2,700원)에서4.78%(월평균 보험료 3,284)로 인상하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 의료보험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0%경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등 월 22만원의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제공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7개 시군(진주시,진해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창녕군,하동군)에서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이 추가 14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교육 분야》


취학연령 기준 등이 변경되어 취학연령 기준은 3월 1일 ~ 다음 해 2월말에서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2009학년도는 2002. 3. 1. ~ 2002.12.31생, 2010학년도 이후는 2003. 1. 1. ~ 2003.12.31생), 만5세 취학 또는 입학 유예 결정권자가 해당 학교장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확정하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하며, 불법체류 아동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하도록 함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과학교육, 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고등학교 선택과목 조정, 주5일 수업제 반영 등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경남외국어고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10학년도(현 중2학년)부터 학생모집 단위가 “경상남도”로 제한 됨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부였으나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 기준 마련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특수교육 지원 시행,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지원 신청,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직접 지도 또는 방문 순회교육 지원 제공 등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현재 12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추가 확대하여 시행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도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이 한 팀이 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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