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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3-16 | 수정 2009-03-16 | 관련기사 건
■ 금년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려면 오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입영연기 보류신청 해야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은 2009년 현역병입영계획에 의해 입영일자(부대)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금년에 대학(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당초 지정된 입영일자(부대)에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입영연기 보류신청』을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대학원)진학자는 대학의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5월중에 자동 연기되며, 따라서 결정된 입영일자는 취소되고 재학연기자로 관리되므로『입영연기보류신청』신청자는 연기처분을 하지 않고 입영대상자로 관리하게 된다.
입영연기보류신청서는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 민원 ⇒ 재학생입영연기보류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4,5)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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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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