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신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영상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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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신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영상물 의무화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3-23  | 수정 2009-03-23 오후 5:44:46  | 관련기사 건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오는 25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 등은 의무적으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구획된 방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의 경우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에,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적용대상으로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및 내부구조 및 영업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해당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제외된다.  

 

경남소방본부는 특별법 시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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