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지정된 훈련 일자에 반드시 입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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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지정된 훈련 일자에 반드시 입영해야...!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16  | 수정 2009-06-16 오전 10:44:36  | 관련기사 건

■ 질병 등으로 입영이 어려울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연기원 제출.

■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 따른다.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은 올해 동원훈련을 3월2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대상은 장교와 부사관 1~6년차, 병 1~4년차 이내의 예비군들이 해당되며, 해당 소집부대에서 2박3일간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홈페이지(동원훈련일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훈련일자에 반드시 입영해야 하며, 질병 등으로 입영이 어려울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기되지 않고 불응자로 즉시 고발되며,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도내 예비군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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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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