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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8-17 오전 11:15:29 | 수정 2009-08-17 오전 11:15:29 | 관련기사 건
나눠먹기식 입·낙찰제도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등 정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나눠먹기식 입찰 성행, 획일적 제도운영, 복잡한 제도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해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이 유발되는 등 등 폐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 등 4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 22개를 추진키로 했다.
▲운찰제 요소 제거, 공사수행능력 우선 고려
우선 그동안 운이 좋아야 당첨됐던 운찰제(運札制)식 적격심사제도 심사방식이 개선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입찰가격이 사실상의 낙찰하한율(100~300억원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0%)보다는 높되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구조라 낙찰 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운찰제 요소를 제거하고 가격변수보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
또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투입량을 제시하면 입찰참가업체는 단가만 제시할 뿐 물량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 저가심의를 할 때 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이상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종별로 약간의 입찰금액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거나 심사도 없이 탈락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최저가낙찰제↑, 수의계약↓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됐지만 지난해 이후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된 최저가낙찰제는 2012년부터 다시 확대된다.
현재 38개에 이르는 수의계약 사유는 중복 여부 등을 감안해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재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발주공사에만 시범적으로 활용하던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한다. 단 실제 적용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공사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공사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잡한 규정으로 이용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령은 전면 재정비,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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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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