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무력도발 규탄결의안 통과 찬성 261명, 반대 1명 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 > 정치의원뉴스

국회 北무력도발 규탄결의안 통과 찬성 261명, 반대 1명 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11-26  | 수정 2010-11-26  | 관련기사 건

여야는 24일 원내 대표 회동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정전 이후 유례없는 행위라는 규탄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에 합의 함에 따라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만 담자고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등의 문구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아 별도로 수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국방위 결의안 처리에 협조키로 해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에 사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복구, 국제적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부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으로 내부 분열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야만적인 북한 정권이라는 시각이 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진정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히고 대북결의안에 대해 이런 민주당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문은 애초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토론자가 있어 표결에 들어가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가운데 상생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국회/정차모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