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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5-29 오전 08:25:05 | 수정 2013-05-29 오전 08:25:05 | 관련기사 0건
-쟁점인 소음피해 인정여부, 추가실험 실시해 판단키로
▲ 이군현 국회의원
이군현 의원은 28일(화) 오후, 국회에서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 건설과 운영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통영 가스기지관련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 결과 가운데 청각기능이 없는 조개류 등 생물종에 대한 소음피해는 가스공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돼 그 부문이 쟁점 부각돼 열리게 됐다.
이군현의원은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연구자 주재로 추가 실험을 실시하고 용역보고서에 첨부키로 하는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부사장, 김재연 운영처장, 유광우 해양환경실장, 홍성기 해양환경팀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강진 사무관과 어민대책위원회 손병일 고성위원장, 장덕신 통영위원장, 양석식 거제위원장, 지홍태 굴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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