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8(토요일)
-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15-09-25 오후 01:34:54 | 수정 2015-09-25 오후 01:34:54 | 관련기사 2건
- 고성군수재선거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에 대한 남상권 예비후보 기자회견 개최
남상권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군수후보 경선을 위해 2015년 9월 23일과 24일 이틀통안 벌였던 여론조사와 관련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조작된 정황이 확인돼 경남도당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오늘(25일) 오후 2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공천자를 발표할 경우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상권 후보는 회견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사안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확정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남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은, 여론조사에 사용한 책임당원 명부와 일반유권자 명부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돼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됐는지, 또 여론조사 당시 책임당원 명부와 일반 유권자 명부가 확인됐는지 여부와 여론조사에 응답한 책임당원과 일반유권자 명부와 그 녹취록 확인여부를 비롯해 10개까지 착신전환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과 단기전화(3개월~5개월 사이 가입전화) 배제 결정여부와 허위연령대 응답 등 실제 남 후보의 사무실에서도 수차례 원칙에서 벗어난 전화가 걸려왔다며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강력히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 세력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것이며 여론조사기관이 개입됐다면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 후보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제명하고 당원당규 제5조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을 금지한다’는 당헌당규 제45조(제재규정)을 거론하며 “당헌 당규도 확인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자가 어찌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군현씨는 지금이라도 그 같은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통영고성 당협위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남상권 후보의 회견문 전문이다.
고성군수재선거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에 대한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한여름의 폭염이 엊그제 같건만, 벌써 쌀쌀한 가을 날씨를 맞이하면서 훈훈한 정이 오가는 축제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나 봅니다.
그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고성군수재선거가 축제의 장이되고, 군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탁선거와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군민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점에 예비후보자의 한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남상권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군수후보 경선을 위해 2015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조작된 정황이 확인되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 경남도당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하면 군수재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확정하여서도 안될것입니다.
먼저, 여론조사에 사용한 책임당원 명부 및 일반유권자 명부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여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여론조사 당시 책임당원 명부 및 일반 유권자 명부를 확인해야 하며, 여론조사에 응답한 책임당원 및 일반유권자 명부와 그 녹취록의 확인입니다.
셋째, 여론조사 실시 이전에 책임당원 명부 작성시 그 당원이 책임당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책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종료된 뒤 일반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과 다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특정 책임당원에 대하여 여론조사가 전혀 실시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상당수 책임당원이 중복하여 일반군민에 대한 여론조사에 응답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여섯째.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이전 책임당원 명부를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에게 배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관위의 회의록 공개입니다.
일곱째. 특정인이 일반전화(사무실이나 가정집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한 이후, 군수재선거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한 사실 확인입니다.
여덟째.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군수재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단기전화(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가입한 전화)를 군수재선거 여론조사에서 배제하기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결정하였다면 그에 대한 회의록 공개입니다.
아홉째.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일반군민 명부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열 번째. 일반군민 대상으로 군수재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연령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연령대를 묻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교환해 달라고 하여, 허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군수재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 확인입니다. 경선여론조사 당시 어떤 기준을 표본으로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열한 번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당헌 제45조제2항 규정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회의록 공개입니다.
열두 번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당헌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예비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을 군수재선거 여론조사에 참여시킨 이유입니다.
열세 번째.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여론조사 시기를 2015. 10. 3. 및 같은 달 4. 양일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여론조사시기 연장건의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 되었는지 여부 및 검토결과가 궁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저 남상권은 우리 군민여러분을 만나면서 항상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도 군민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고성의 미래발전과 군민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대감에 사뭇 가벼운 발걸음으로 선거 현장을 누벼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목에 우리의 정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군민들의 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자신들의 명예나 권력을 위한 방어나 그야말로 계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식의 냉혹함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성군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려 이번 선거에 나섰지, 이군현씨에게 머리를 조아리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당헌, 당규도 확인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어찌 국회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군현씨는 지금이라도, 그 같은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통영·고성 당협위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재선거에 문제되는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킨다면, 또다시 재선거가 이루어 질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 책임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는지, 아니면 이군현씨에게 있는지,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저 남상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군민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풍성한 한가위에 많은 정담이 오가기를 기원 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