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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15 오후 05:36:48 | 수정 2018-11-15 오후 05:36:48 | 관련기사 건
-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고성군의회 제8대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만큼 오른다
고성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8대 고성군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황대열)를 열었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군민 대표 10명으로 꾸려져 이날 위원 위촉식을 갖고 황대열 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고성군이 고용·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군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포함해 연간 3426만원이다.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한 180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481만원이 된다.
아울러, 2020년~2022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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