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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2-02 오전 10:45:11 | 수정 2019-12-02 오전 10:45:11 | 관련기사 건
“숭례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같은 문화재 재난 사고,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한다”
-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피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으로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목조 건물에 대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범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서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전세계에서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목조로 만들어진 문화재의 특성상 훼손 되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화재에 대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행법 제14조의 ‘화재 등 방지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조항에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분리하여 기존 문화재에서 발생한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재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제 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점식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나,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서 경험했듯 목조문화재를 재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사람의 병과 마찬가지로 화재와 같은 재난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먼저여야 하고 중요하다” 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소방직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장비나 추가 보완사항을 정비하며 앞으로도 재난대비훈련 대책을 보완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강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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