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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16 오후 06:05:32 | 수정 2021-03-16 오후 06:05:32 | 관련기사 건
- 3월 18일(목) 제4차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 채택키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점상에게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학교 급식 중단, 음식적 영업 제한처럼 사회 속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맞은 꽃 농가와 양식장을 비롯한 연안어업 어민들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농어업들의 소외감과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황보길 도의원은 지역 민심과 지급대상 사이 형평성을 감안해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18일(목)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같은 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꽃을 파는 화원이나 수산물을 파는 음식점은 재난지원금을 지만 농수산물을 키워 길러내고 공급하는 농어업인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합리성도 없다”고 밝히며 지역 민심을 올바르고, 재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농어업들의 피해는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형편을 지켜보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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