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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03 오후 03:57:43 | 수정 2021-05-03 오후 03:57:43 | 관련기사 건
- 업무처리 부적절 포함 주의 처분 4건, 뇌물수수 혐의 수사 전력 있다
- ‘업무수행 부적정’, ‘제도 운영 부적절’ 포함 주의처분 4건
- 2010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 연루, 검찰 수사 받은 적도
- 정점식 의원, “장관 후보자로서 오점 다수,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업무처리 미흡과 같은 부주의로 인해 여러 차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준영 후보자가 정점식 의원에게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1월~2002.1월까지 해양수산부 인사팀장으로 재직 당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과 같은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의 사유로 주의 처분(2001.02.23.)을 받았는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절’의 사유로도 2건의 주의(2003.11.28.)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후보자 문책 현황 및 사유(검찰조사 내역 포함)>
구분 |
처분 |
사유 |
당시 직책 |
2001.02.23 |
주의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등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 |
해양수산부 인사팀장 (2000.7.1.~2002.1.24.) |
2003.11.28 |
주의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
|
2003.11.28 |
주의 |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절 |
|
2007.7.10 |
주의 |
보조금 관련 신청서류 미비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 (2006.9.4.~2007.2.7.) |
2010 |
검찰수사 (인천지검) |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2009.10.26.~2011.12.21.) |
또, 후보자 스스로 주요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내걸었던 국가 사이 어업 협상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을 지내는 동안에는 ‘보조금 관련 신청서류 미비’라는 사유로 주의 처분(2007.7.10.)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심각한 것은 2010년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지낸 후보자는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후보자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공직자로서 본인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어 불법사건 관련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에 깊은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정점식 의원은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해양수산 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의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이끌 유능한 장관의 구실이 중요한 시점인데도 후보자는 과거 실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적절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다수의 주의 처분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전력은 장관 자질에 심각한 오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이나 도덕성, 해양수산 분야 정책 관련 질의에서 박준영 후보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후보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성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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