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해양경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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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해양경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11 오후 05:09:05  | 수정 2021-05-11 오후 05:09:05  | 관련기사 건


-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해양안전안보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해양경비정보 관련 권한 부여와 한국해양경비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해양경비 체계 마련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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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11() 각종 해양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해양경비활동에 대한 연구, 홍보와 교육훈련을 담당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영해 내에서 주변 국가 관공선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나타남으로 서로 마찰해 일어나는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생기며 안보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들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한 쪽엣는 해양경비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관할 바다 내 선박 통항량과 밀집도, 낚시와 같은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바다 치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다 해양경찰관이 순직하고, 대형 선박이 좌초 되거나 침몰하는 대형 재난사고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독도와 이어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문제,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해양재난 대응과 같은 저강도·비군사 해양위협이 일어났을 때 해경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넓은 관할 바다를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인력을 이용한 효과 있는 해양경비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해경에게 해양경비정보 수집요청관리 권한 부여 해양경비정보의 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설치 해양경비활동에 대한 연구, 홍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해양경비기술원 설립의 내용을 담아 바다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 대처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바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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