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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7-07 오후 04:21:14 | 수정 2021-07-07 오후 04:21:14 | 관련기사 건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하고 섬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
■ 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만드는데 힘쓰겠다’
앞으로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섬 지역 관광사업을 더 체계화해 벌일 수 있어서 섬 지역 경제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7일(수)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세우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과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섬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세제 지원 같은 규정으로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비롯한 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해양·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농축수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섬이 많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수차례 섬 지역을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는 경상남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어(06.24) 섬 지역을 비롯한 남해안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점식 의원은 앞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안」,「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이른바 “섬 지역 발전 법안” 9건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가운데 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점식 의원이 그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열 번째 발의한 것으로서 “섬 지역 발전 법안”은 소외된 섬 지역의 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점식 의원의 계속된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뜻이 크다.
정점식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엇보다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섬 지역 관련 법안인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현 추세에 발맞춰 섬 지역 관광산업을 체계를 갖춰 관리함으로써 섬 지역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의 특산물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로 섬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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