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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12 오전 11:05:56 | 수정 2022-10-12 오전 11:05:56 | 관련기사 건
- 입법ㆍ법률 전문가들 참석해 입법평가 조례 제정 논의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성2)이 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과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의 중요성과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경상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최자인 허동원 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지방자치 본질 요소로서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 현황과 과제’와 허동원 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 정의와 평가대상, 시기와 기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 활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정부 前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의대 류성진 교수,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과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질의응답 했다.
허동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나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와 자치법규를 제도로 정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에 경상남도 입법평가 조례를 만드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10월 안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평가 수행 근거를 마련해 경상남도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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