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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27 오후 04:24:34 | 수정 2022-10-27 오후 04:24:34 | 관련기사 건
-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3,634만 원으로 결정
2023년 고성군의회의 의정비가 3,63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쓰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도종국)는 10월 27일 회의를 열고 제9대 군의회 의원들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반영한 연 2,314만 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해마다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군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314만 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3,634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만 군민이 뽑은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을 지키고 어려운 지역 여건과 주민 수, 재정 능력,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 사항을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해 개정하고 내년부터 오른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회의장, 이장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에서 추천된 10명의 인사로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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