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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02 오후 06:25:14 | 수정 2022-11-02 오후 06:25:14 | 관련기사 건
-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6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논의 하고 있는 포괄・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국가 사이 무역협정에 대응하고, 경남의 어업과 어업인을 보호하고 친환경어업이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뜻이 있어서 고성을 비롯한 많은 수산 단체와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 기술 개발과 보급 △친환경수산물 판매, 소비, 수출 촉진 지원과 관련 시책 마련 △ 친환경 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쓰기와 같은 내용이다.
더구나 백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내 최대 소비처가 될 수 있는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 수산물을 쓰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백 의원은 “국가들 사이 무역에서 우리 어업인과 수산식품을 지킬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어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환경어업에 대한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규범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도내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제1호 조례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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