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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14 오후 01:43:14 | 수정 2022-12-14 오후 01:43:14 | 관련기사 건
- 최초 목격 또는 신고 받은 기관 초기 화재진압과 소방당국 통보 규정 신설
-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는 ‘해양경찰’, 항구 내 정박 중인 선박 화재는 ‘소방’이 관할
-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해경서로 접수되는 화재 신고 다수이지만 해경의 초동대응 근거 없어 신속 대응 이루어지지 못해
- 정점식 의원, “선박 화재 사고에 대한 화재 대응 활동의 효율성 극대화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14일(수),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서 일어난 불에 대해 초기 화재대응 활동 내실화를 기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있는 배에서 불이 났을 때 사고 대응은 해양경찰이 하고 있고,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난 불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불이난 배를 발견한 주민 역시도 소방서보다는 항구 가까이 있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해경과 같은 행정기관으로 신고가 먼저 접수됐을 경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재빨리 초동대응을 실시함으로써 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법률 규정과 현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를 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과 해양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어 현실을 반영해 더 효율성 있게 화재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표발의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와 같은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나 관할 소방서에 통지하고, 초기 화재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양경비법 개정안」에서는 해양경찰관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일어난 불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 곧바로 관할 소방서에 알림과 동시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재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항구에서 난 불을 최초로 보았거나 신고 받은 기관이 재빨리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대응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을 반영한 입법․제도 보완을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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