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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07 오후 04:41:10 | 수정 2023-02-07 오후 04:41:10 | 관련기사 건
-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에 앞장
- 대체 선박 부재로 인한 섬 주민 불편사항 해결 위해 노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7일(화)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초과 유예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유ㆍ도선 사업에 쓰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 유ㆍ도선 사업자들의 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규정 시행일을 공포한 뒤 1년이 지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뒤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기한을 정해 유ㆍ도선 사업자별 선령 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됐으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다수의 유ㆍ도선 업체들의 경영수익이 악화되고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2월 3일부로 선박 선령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한까지 선박을 건조하거나 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운항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섬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 병원 치료와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교통대란을 걱정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섬이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유·도선 업체 관계자들과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걱정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새로 건조 하고 있거나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유·도선 업체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체 선박 부재로 인한 섬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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