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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21 오후 05:54:21 | 수정 2023-02-21 오후 05:54:21 | 관련기사 건
- 김향숙 의원, 관계자들과 ‘동물보호 관련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고성군의회가 길고양이와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관련자들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향숙 의원(부의장)은 21일 오후,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고성군의회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문제와 길고양이 급식소를 동물병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따위 민원을 줄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원만하게 벌여나가기 위해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급식소 설치 형태와 장소, 관리·운영 방법,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것과 자원봉사자가 협조해야 할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향숙 의원은 “길고양이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캣맘) 대한 편견도 많은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합의를 해나가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성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군민들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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