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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30 오후 06:12:41 | 수정 2025-12-30 오후 06:12:41 | 관련기사 건
- 음주·약물 사용 여부 확인 방식 명확화, 검사 거부·방해행위 처벌 신설
- 술·약물 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세분화
- 철도운영자 수사기관 즉시 신고 의무 부과로 안전 책임성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철도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으로 인해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철도사고를 막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를 비롯한 종사자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용을 막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또,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과 같이 직무 특성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하나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구조상 한계도 지적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책을 담았다.
첫째,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거부와 측정 방해행위를 명시해 금지했다.
술은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약물은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혈액·소변·모발 검사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명시해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둘째, 철도종사자 업무 특성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했다.
승객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하고, 그 밖에 직군은 0.03%를 적용해 직무 위험도에 따른 차등 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철도운영자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해 반복되는 안전 위반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또, 철도운영자가 종사자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철도는 단 한 번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철도업무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마련으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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