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선거 출마자 전원 경선거쳐 공천키로 당헌.당규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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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선거 출마자 전원 경선거쳐 공천키로 당헌.당규 개정한다 !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2-09  | 수정 2010-02-09 오후 1:30:20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서 경선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해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은 경선을 통해서만 공천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해진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도록 했으며 여론조사 경선을 하더라도 꼭 경선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제에 최고위원 전체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여론조사와 면접, 후보간 토론회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는 이 가운데 면접과 후보간 토론회를 삭제해 최소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토록 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도 적용토록 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4·9 총선에서 경선을 시행하지 않고 면접 등으로 만 후보를 결정, 불복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선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이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고위원회는 30명 안팎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해 공심위가 선정한 특정 후보를 배심원단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최고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대선 및 광역단체, 대표 선출 등의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별도의 공심위를 구성해 심사토록 했으며 오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2월 20일경 전국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 및 당규 개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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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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