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목조문화재’ 명칭 전면 개정세병관 새이름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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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목조문화재’ 명칭 전면 개정세병관 새이름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4-30  | 수정 2010-04-30 오전 9:48:29  | 관련기사 건

국보 제 305호인 통영세병관이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 중 ‘목조문화재’의 명칭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세병관의 새이름으로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으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물 제 141호인 서울문묘는 서울문묘 및 성균관으로 국보 제 304호인 여수진남관은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으로 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은 그동안 문화재의 지정 명칭의 명명(命名) 방식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번에 명칭 변경이 예고되는 문화재는 151건이며 이 중 통영시의 ‘통영 세병관’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목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한, 해당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했으며, 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여 지정명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보·보물 ‘석조문화재’ 550여 건의 명칭변경도 계속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목조문화재’ 명칭 변경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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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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