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대책” 세미나 뉴스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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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대책” 세미나 뉴스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권리 강화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5-12  | 수정 2007-05-12 오후 7:29:44  | 관련기사 건

- 고성인터넷뉴스 독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하십시오.

 

전국 90여개 지역인터넷신문사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는 전남 광양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광양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통운내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김윤탁 회장은 이날, “지난 4월 16일부터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 회원사들의 뉴스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권리가 강화돼 앞으로 뉴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대단히 크게 되었으며, 지역회원사들의 활발한 뉴스와 정보교류로 지역의 좋은 뉴스가 전국으로 전달되는 가교 역할을 해 뉴스 지식화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더욱 발 빠른 뉴스 취재를 당부했다.

 

▲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김윤탁 회장

이와 함께 회원사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방안과 올해 최고의 인터넷 트랜드인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 User Created Contents)”의 누리꾼 이용에 대한 접근방안과 함께 지역인터넷언론사의 바람직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좌측)광주인터넷뉴스 강용주 대표, (우측)고성인터넷뉴스 한창식 대표
 

허덕용 경남협회장은 발언을 통해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 회원사간의 뉴스 공유가 매우 필요한 환경이 되어 앞으로 지역간 뉴스와 정보 교류는 물론 필요한 홍보도 서로 협력해 지역별 회원사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저작권보호법은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6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어 "저작권 피싱"도 성행하고 있어 무단 전재시 건당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고발조치 당하면 벌금과 함께 별도의 저작권료도 협상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를 마친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이사진들은 이성웅 광양시장의 배려로 광양항 일대를 돌아본 뒤 광양시청을 방문해 이성웅 광양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광양항 홍보관`에서는 광양항의 역사와 함께 광양항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항만정보시스템과 체험관, 영상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세계 초일류 항만으로의 광양항을 직접 만나 보았다.

 

▲ 광양항 홍보관 견학

 

이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 이성웅 광양시장의 초대로 광양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성웅 시장은 “첨단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전국으로 널리 알려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문턱이 없는 인터넷언론을 통해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좌측)이성웅 광양시장, (우측)김윤탁 한국지역인터넷뉴스 협회장

 

▲ 한국지역인터넷뉴스 협회 이사들과 이성웅 광양 시장과의 간담회


또 이 시장은 방문한 `한인협` 이사 회원들에게 백운산과 섬진강변 매화마을의 특산품인 자연이 빚은 매실 “매실플러스”를 기념품으로 증정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

 

                                                                                            <광양 김종삼 기자>

 


[저작권보호법 발효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6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플래닛 등에서 배경음악이나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고성인터넷뉴스의 기사와 사진은 독자 여러분께서 사용해도 무방하나 출처[저작권자 : 고성인터넷뉴스를 분명하게 밝혀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언론사에서 무단으로 고성인터넷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 각종 포털과 웹사이트에서 사진, 이미지, 그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게 되며, 불응시에는 고발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함께 별도의 저작권료(평균 75만 원)를 협상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저작권 피싱"도 빈번하오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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