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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24 | 수정 2007-12-24 | 관련기사 건
거제시는 사등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서 허가 없이 두 달째 선박블록을 만들어 오다 적발 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통영의 삼호조선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 불법작업으로 물의를 빚은 삼호조선 작업장
거제시는 삼호조선이 공장설립이나 업종변경 승인 등 일체의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선기자재 공장을 운영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26일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시 행정의 기본 기조다"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은 시 행정의 원칙상 선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삼호조선은 지난 10월 이후 거제시 사등면 금포마을 소재 모 레미콘의 3만2000여㎡ 공장부지 중 레미콘 관련시설이 철거된 약 1만여㎡의 부지에 협력업체를 투입해 수개월째 불법으로 블록을 조립해 오다 적발돼 공장가동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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