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부모회 4월 월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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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부모회 4월 월례회 개최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4-05  | 수정 2011-04-05 오후 6:02:47  | 관련기사 건

5일(화) ,고성읍 동외리 소재 사단법인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윤종술 회장) 고성군 지부 사무실에서는 고성군장애인부모회 최형화 회장과 김미화 고문을 비롯한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가 열렸다.

 

▲ 오른쪽 최형화 회장과 김미화 고문


현재 고성군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008년도 여름방학 기간 내 장애아동들의 대안학교인 제1기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 장애인부모교육 등 지난해10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나우`봉사단(김윤경) 출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월례회는 최형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3대법안을 촉구하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4월9일 청소년문화활동체험, 장애아동부모교육, 5월5일 소가야어린이잔치 시 2개 부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김미화 고문은 4월 7일(목) 오후 1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있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집회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아울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그동안 불필요하게 지원됐거나 받으면서도 눈치를 봐야하는 복지가 아닌 장애아동이라면 누구나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직접 아동과 부모에게 찾아가 제공해주는 ‘보편적인 복지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랐다.


한편 사단법인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고성군지부 사무실주소는 고성읍 동외리 125-18이며, 장애인을 위한 후원계좌는 농협301-0038-3003-019 (사)고성군장애인부모회로 하면된다.


(사)고성군장애인부모회 문의 연락처 055)672-0881

E-mail: gsbumo11@hanmail.net


 

▲ 강동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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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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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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