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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4-05 | 수정 2011-04-05 오후 6:02:47 | 관련기사 건
5일(화) ,고성읍 동외리 소재 사단법인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윤종술 회장) 고성군 지부 사무실에서는 고성군장애인부모회 최형화 회장과 김미화 고문을 비롯한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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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최형화 회장과 김미화 고문 |
현재 고성군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008년도 여름방학 기간 내 장애아동들의 대안학교인 제1기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 장애인부모교육 등 지난해10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나우`봉사단(김윤경) 출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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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월례회는 최형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3대법안을 촉구하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4월9일 청소년문화활동체험, 장애아동부모교육, 5월5일 소가야어린이잔치 시 2개 부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김미화 고문은 4월 7일(목) 오후 1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있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집회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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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그동안 불필요하게 지원됐거나 받으면서도 눈치를 봐야하는 복지가 아닌 장애아동이라면 누구나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직접 아동과 부모에게 찾아가 제공해주는 ‘보편적인 복지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랐다.
한편 사단법인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고성군지부 사무실주소는 고성읍 동외리 125-18이며, 장애인을 위한 후원계좌는 농협301-0038-3003-019 (사)고성군장애인부모회로 하면된다.
(사)고성군장애인부모회 문의 연락처 055)672-0881
E-mail: gsbumo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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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수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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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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