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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0-08 오후 04:03:22 | 수정 2014-10-08 오후 04:03:22 | 관련기사 4건
축산농가 150여 명 대상, 구제역 방역 경각심 및 자율 방역의식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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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은 8일 오전 10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에서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전염병인 구제역(FMD) 방역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남축산진흥연구소 이종민 연구사, 군 농업기술센터 서종립 담당, 축산물 컨설턴트 주정우 축산부장이 각각 구제역 방역, 안전 축산물 생산, 질병과 사육에 대한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한우 농가에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과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축판매나 도축장 출하 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가 필요하며,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80%이하로 감액 지급됨을 안내했다. 아울러 송아지의 경우 생후 2개월에 1차 접종을 실시하고,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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