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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13 오후 03:53:28 | 수정 2016-01-13 오후 03:53:28 | 관련기사 4건
2016년 1월 11일 전북 김제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시군 축산담당과장 긴급 영상회의가 경상남도 주재로 13일오전 10시에 개최됐다. 고성군은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그동안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2015.10.01.~2016.5.31. : 8개월간)하고 가축질병 발생동향 신속 파악과 농가예찰·점검·홍보 강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우제류 사육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구제역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구제역 백신 수급현황을 분석해 방역 취약농가 관리를 강화 하고 특히, 돼지에 있어 농장 간 이동시 공수의사나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휴대하도록 하고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시행(2015년10월)해 농장 간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협에 위탁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산농가와 축산차량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고성군은 추후 관내 전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지속적 운영으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관내 우제류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은 물론 구제역 차단방역 관련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강화, 사육 우제류에 대한 지속적 임상관찰과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농축산과로 신고해 전북 김제발 구제역이 관내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우제류 사육농가와 축산관련 단체 스스로 농장별 차단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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