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을 가장한 채권추심행위는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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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을 가장한 채권추심행위는 신고하세요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12-14  | 수정 2009-12-14 오전 8:39:38  | 관련기사 건

서울에 사는 김 모(43세)씨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본인 외 개봉금지’, ‘제3자 개봉 시에는 형사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우편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니 ‘전월세 보증금 통장압류신청서’, ‘재산명시 신청’,

‘강제집행 및 가압류예정 통고장’ 등 법원에서 곧 바로 법적절차를 집행할 것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가슴이 철렁하였다고 합니다.

 

2009.8.7부터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 씨처럼 사법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으로 신고하세요.

 

또한 서민금융119(s119.fss.or.kr)사이트의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분이 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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