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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02-17 | 수정 2010-02-17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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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이 가끔 업자의 꼬임에 빠져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의 구입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해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카드 불법할인, 일명 카드깡 이라고 한다.
카드깡은 보통 고율의 수수료가 수반돼 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깡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편으로는 카드깡 이용자가 높은 수수료 피해를 당해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하려고 카드깡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올해 말까지 카드깡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한 카드깡 이용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카드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급전이 필요할 경우 카드깡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119사이트(s119.fss.or.kr)에서 서민금융제도나 서민맞춤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먼저 찾아볼 것을 금융감독원은 당부하고 있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02-3145-5950~2)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기를 아울러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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