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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10-29 오후 02:02:11 | 수정 2013-10-29 오후 02:02:11 | 관련기사 0건
김흥순 / 자유기고가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한국은 일본이 향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일종의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일본에 전달키로 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넘지 말아야할 선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라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정부가 사실상 이미 정해진 일로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평화헌법 기본 이념 아래에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반도 안보와 역내 평화·안정을 해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3~26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 개념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
◆ 근거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국의 방위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에 더하여 제3국의 방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란
그간 일본은 전쟁· 교전권· 군대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제9조 제약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되 행사는 하지 못해왔으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해 논란 야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이 변경될 경우 평화헌법의 요체인 9조가 사실상 무력화(일본 평화헌법 제9조-"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 최근
일본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되고, 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헌법해석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 적극적인 무력행사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이 본격화됐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재균형(rebalance)"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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