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군은, 조선특구지정 성공으로 특화사업자만 배 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항간의 의혹에 대해 밝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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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성군은, 조선특구지정 성공으로 특화사업자만 배 불려주는 것은 아닌지 항간의 의혹에 대해 밝혀줘야 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16-09-19 오전 10:05:54  | 수정 2007-07-25 오후 3:08:36  | 관련기사 건

지난 7월 16일 재정경제부로부터의 최종심의가 원안 통과되고 마침내 고성조선산업특구를 지정 받았다.


그동안 조선특구와 관련한 많은 의구심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우선 지정부터 받고 보자는데 대부분 암묵적 동의 내지는 일단 두고 보자는 입장을 취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학렬 군수야 고성군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먹고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려는 한가지 마음으로만 땀 흘리며 동분서주 했겠지만 앞으로 남은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다 자칫하면 죽 쒀 개주는 식으로 조선특구 지정받아 특화사업자만 배불려주는데 반해 해당 지역은 물론 고성군 전역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기에 여러 의혹들에 대한 고성군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한다.

 

얼마전 고성군에는 물론 여러 곳의 언론사와 관계기관 등에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제보자가 『고성조선산업특구 불법부당 특혜실태』라는 문건을 배포했는데 그 문건은 아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문건의 핵심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법』을 민자투자자에게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겨주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법』으로 전락 시키려하는 군민 상대로의 일대 기만극이라는 것이며, 규제 특례사항으로는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일괄처리로 13개 항목을 들고 있고, 개별법상 규제특례로 8개 항목의 위반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특혜실태로는 특화사업자 지정에 있어서 불법 부당함에 대한 의혹과 지역경제를 빌미로 특정기업체에 대한 뱃살 찌우기 의혹 제기가 그것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문건은 향후 시급히 조치돼야 할 사항으로 고성군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 특화사업자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군의회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 등에 통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지상 최대의 과업을 달성한 기분을 맞이하고 있다. 그만큼 조선특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살얼음판을 걷듯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특구지정을 받았기에 그만큼 소중하며, 사방팔방에서 조여 오는 각종 FTA와 수입개방화 등 막막한 현실 앞에선 고성군민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기에 추진 과정의 특혜시비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조선특구 지정 받은 것’만으로는 호강하고 살 수 없다는 점이다. 특화사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사업을 하자 없이 쳐낼 수 있는 튼실한 기업인지 아니면 꿈에 부푼 군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말 기업인지를 밝혀야 한다.


고성인터넷뉴스의 오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막대한 액수의 개발이익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고스란히 특화사업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의혹에 대해 고성군 행정당국이 군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특구지정 받을 때까지만 참자 참자 했으니, 이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으면 밝혀줘야 한다. 이런 것 조차도 `음해세력`운운하면 언어유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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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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