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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21 | 수정 2007-08-21 오전 9:22:28 | 관련기사 건
이른바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건 이런 비판은 수십 년간 계속돼 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정권과 관료집단의 유착이다. 정권과 관료집단은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를 서로 눈감아주는 묵계의 공생관계 또는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흔한 건 정권에서 보은(報恩)해야 할 인사가 공기업에 갈 때 관료들이 묵인하고, 대신 관료들이 금융권에 내려 보내는 인사를 정권이 봐주는 방식이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폭이 나와바리(구역) 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지만, 이는 조폭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다. 정권과 관료집단의 탐욕은 조폭의 탐욕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전관예우를 아무리 비판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관예우의 다양한 모습을 논란이 일어난 순서대로 감상해보자.
2006년 2월 경영컨설팅 업계의 최대 화제는 회계법인 S사의 대약진이었다. 2005년 컨설팅 분야에 첫 진출한 신출내기인데도 연간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공공부문 컨설팅 물량을 거의 독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사의 싹쓸이는 지난해 고문으로 영입한 경제부총리 출신 A씨 덕분”이라고 단언했다.
2006년 10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4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간부 36명 중 27명이 업무 관련성이 짙은 기업․단체․법률회사에 취업했으며, 2003년 이후 국세청 직원 8명도 과세에 불복한 특정 기업의 세무 대리인인 로펌으로 전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은 “퇴직자들이 승․패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 6명 꼴로 퇴직 후 유관 기업으로 가고, 심지어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의 30%가 버젓이 재취업하고 있다. 올 들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90명 중 단 1명만 취업 불가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공직자 윤리와 취업 심사가 이런 실정이니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이 민망할 따름이다. 공직 경력을 거래하는 ‘전관 관행’이 이렇듯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고 있다.”
『조선일보』 2007년 3월 1일자는 “지난 2005년 8월, 공정위는 KT에 113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KT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KT 과징금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상임위원과 팀장급 간부가 줄줄이 세종으로 전직했다. 거꾸로 세종의 한 변호사는 공정위 소송 담당 팀장으로 왔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정위 직원의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현대자동차 사건이다. 현대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나간 현장 직원들은 회사 측이 준 10만 원짜리 상품권 71장을 놓고 회의를 벌인 결과,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 금품이어서 받아도 된다’는 논리로 상품권을 수수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장 직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상품권을 돌려주자, 그 직원을 질책하고 ‘왕따’시켰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감시하고,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 기업을 엄단하는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공정위 윤리의식이 이 정도라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 정부 들어 온갖 분야에서 ‘개혁’ ‘개혁’ 하면서, 정작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을 못 본 체했던 것이다.”
2007년 5월 『동아일보』가 103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최고경영자(CEO)의 경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 출신이 64.1%를 차지했다. 민선 지자체장의 참모나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 출신이 7.8%, 한국토지공사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가 공기업 출신이 5.8%였고, 전문경영인 등 순수 민간 출신은 19.4%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2007년 5월 30일자는 “웬만한 기업마다 고위 관료 및 검․판사 출신들이 구석구석에 포진해 있다. 직무를 통해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을 기업과 사회를 위해 되돌린다는 취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저녁 술자리와 골프장을 오가며 회사의 로비 창구, 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관청과 기업을 이어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줄이기도 하다”고 개탄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정권과 관료집단이 맺고 있는 묵계의 공생관계 또는 유착관계는 전관예우라는 부패현상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권은 심지어 ‘코드인사’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그런 작태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짓까지 저질러왔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법조계의 전관예우도 이해할 만한 일로 간주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2000년에서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검사 5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 판사의 90%, 퇴직 검사의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검사들이 과거의 상관이나 전임자를 배려해 직간접적인 ‘특혜’를 베푸는 전관예우의 결과였다.
2004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찬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이라는 글에서 전관예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해 언론의 주목과 더불어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박찬은 “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주고 담당 검사․판사와 연고가 있는 학교 선후배,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뒤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강요해 담당 검사나 판사를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한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법조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 뒤 변호사로 개업한 고위직 법조인들이 후배 검사나 판사들에게 전화해 일반 사건에 비해 관대한 형을 이끌어내는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법조인이 존경과 신뢰를 받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검사나 변호사, 교수 중에 판사를 임관하는 법조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005년 7월 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대현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조대현이 2004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생활 11개월여 만에 10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과 관련, 그가 여당 유력 정치인의 사건과 재벌 총수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변론을 자주 맡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2005년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99%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박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은 다음날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건수에서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이 싹쓸이하는 등 전관예우가 여전하며, 법원 내 사조직인 ‘법구회’ 소속 변호사가 수임 건수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주로 수임하면서 60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도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박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후보자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60억 원의 수입이 박대라면 얼마를 벌어야 예우라고 본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한 변호사는 “부장판사 하다 나오면 월 5억 원까지도 벌 수 있다고 들었다”며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자기가 가르치던 판사라면 손해배상 소송이든, 구속사건이든 좀더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05년 10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관행이 집중 거론되었다. 2005년 상반기 서울 지역 동서남북 4개 지법의 구속사건을 개업한 지 3년이 안 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북부지법의 경우 상위 랭킹 10명 중 7명이 ‘전관’으로 집계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봉 27억 원
2006년 9월 4일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이 전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 내 개인 변호사 436명 중 판․검사 출신 전관은 305명으로 70%에 달했다. 수원지법의 경우 3년간 10위 안에 든 개인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이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이 22명 중 20명(91%)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별 3년간 연속 수임 순위 10위 내에 든 전국의 개인 변호사 28명 중 27명이 전관 변호사였다. 수임 순위 10위 내 전관 변호사 305명 중 287명(94%)은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0월 16일 열린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60%를 웃돌고,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최고 27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의 경우,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수도권 법원 평균 석방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통계분석 결과 확인됐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선 대형 로펌으로 옮긴 전직 판․검사들의 연봉이 6억~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화일보』는 “로펌이 현직 때의 수십 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막대한 보수를 내주며 이들을 영입한 동기 내지 목적은 ‘활용도’일 것이다. 일컬어 ‘전관(前官) 프리미엄’이다. 4년 전 퇴임한 검찰총장 출신의 연봉이 올해 법복을 벗은 부장검사 출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대법관 출신의 보수가 영입 4년 만에 반감(半減)한다는 추세는 ‘퇴임 후 1~2년’이 피크라는 전관 프리미엄의 한 단면이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회평은 2006년 10월 16일자 칼럼에서 “대법관들을 변호사로 이끄는 당근은 역시 두둑한 보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0년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억 원이 넘는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 그 덕에 재산도 11억여 원에서 35억여 원으로 크게 불렸다. 다른 대법관 출신들의 ‘실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공직부패사범 등 대법관 출신으로는 민망한 사건에도 이름을 올리기 일쑤다.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2006년 10월 18일자 사설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된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는 예상보다도 훨씬 충격적이다”라며 “차제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청렴위가 제시한 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2006년 12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한국의 대법관에 해당)를 지낸 소노베 이쓰오(園部逸夫․77) 변호사는 일본의 판사․검사․변호사는 한국 법조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사회에서 요구받는 윤리기준은 훨씬 엄격하다며 “한국 법조인에게서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뜯어먹기, 그만 하자
일반 대중은 전관예우의 피해자인가? 꼭 그렇진 않다. 전관예우를 대한민국의 ‘게임의 법칙’으로 터득한 대중은 그걸 전제로 한 삶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출세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고시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사라지는 건 이들에겐 견딜 수 없는 ‘약속 위반’이 된다.
전관예우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사회적으로 과잉 우대하는 게 그걸 잘 말해준다. 고위직 간판만 보지 말고 재임 시 공과를 따져 경우에 따라 고위직을 했던 게 큰 흉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중요한 건 오직 간판이다. 왜 그런가? 인맥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전관의 능력․도덕성이 아니라 전관의 인맥을 사거나 그것에 굴종하는 행위다. 능력․도덕성과 인맥은 별개다. 아니 인맥이 능력이다. 그래서 공직 재임 시 무능하거나 부도덕했던 사람도 마당발이면 1급 전관으로 예우받을 수 있다.
전관예우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분야는 법조계․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으로 심한 분야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선거판이다. 특히 지방 정계․유권자들은 중앙에서 일한 전관의 인맥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서울에선 잘 못 느끼겠지만, 지방에 살다 보면 고위 공직이야말로 ‘코리언 드림’이라는 게 너무도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다.
‘줄서기’와 아첨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도 그걸 소신과 명분으로 위장하는 아첨꾼에 대한 관대함도 바로 그런 전관예우 풍토의 결과다. 아첨으로 권력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경멸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아첨꾼이 크게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사회는 정반대다. 겉으론 어떤 반응을 보일망정 ‘실세’라는 점과 그에 따른 인맥의 화려함을 높이 평가한다.
전관예우는 한국 정치의 암(癌)이다. 전관예우가 명분으로 포장한 ‘밥그릇 싸움’, 분열의 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낳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전관예우엔 보수파․개혁파의 구분도 없다. 개혁파는 오히려 자신이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거라고 큰소리치면서 고위 공직을 챙기는 배포까지 보인다.
언젠가 누군가는 장관 안 해본 사람은 그 꿀맛을 모른다고 했다. 장관만 그렇겠는가? 국회의원에서부터 공기업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위 공직이 그 나름의 꿀맛을 갖고 있을 게다. 교수 출신으로 고위 공직에서 일하다 다시 교수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그리워하는 게 차량, 운전기사, 비서, 판공비다. 이는 고위 공직의 마력 중 일부지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고위 공직에서 ‘봉사․희생’하고 싶어한다.
언젠가 국회의원의 대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어느 평범한 시민이 국회의원 대우를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어느 정치학자는 그 제안을 ‘순진하고 감정적인’ 생각으로 폄하하면서 일만 잘한다면 대우를 더 잘해줘도 좋다며 대우가 논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니다. 잘못 봤다. 바로 그 대우의 마력 때문에 정치판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발생한다. 정치인이 평범한 시민처럼 살고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 시민의 존경을 얻어 정치자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고위 공직의 마력을 약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정치와 관직이 권력과 명예까지 누리면서 국민을 합법적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면허장이 아니라면 말이다. 전관예우에 의한 국민 뜯어먹기를 방치하거나 부추기면서 ‘개혁’을 외쳐대는 건 사기다. 고위 공직자의 자세부터 바로 하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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