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6억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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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6억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2-27  | 수정 2008-12-28 오전 8:15:23  | 관련기사 건

▲ 정해열 공인회계사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6억 원을 공제해 준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수분 씨가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화수분 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화수분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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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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