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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6-22 | 수정 2009-06-22 오후 1:54:53 | 관련기사 건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주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례 소개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 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종전에는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실상 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싸롱,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시사점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해야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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