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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12-01 | 수정 2009-12-01 오전 9:28:5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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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국회의원 한나라당 |
그러나 당시 헌재는 과도한 가산점이 문제이지 가산점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가산비율을 만점의 5%에서 득점의 2.5%로 조정하고, 가산점의 합격 인원과 응시 횟수 등을 제한한 관련법 개정안은 위헌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봐야 한다.
10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1999년 당시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군필 남성은 70% 정도였으나 지금은 30%에 불과하다.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군필자에 비해 3년 먼저 출발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 십 번의 취업기회를 더 갖는다. 시간과 기회 면에서 군필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99년 위헌결정을 이끈 변호사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당시에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상황 변화로 헌법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산점제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자의 능력을 갖춘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시험에는 사회복지사 1급 5%,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1.5% 등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군에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군필자는 복무 중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협동심, 인내력 등을 기른다. 이런 경험과 능력이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에 뒤진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은 군필자에게 5∼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혹자는 미국은 180일 이상 전투지위에 있던 소수에게만 준다고 반문하겠지만 실제로 총을 쏴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제대군인의 77%가 가산점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소수에 대한 특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여군을 포함한 모든 군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내세워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부부 공동책임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가산점과는 별개 문제다. 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해 취업과 결혼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어느 누가 밥벌이도 못하는 남자에게 귀한 딸을 맡기겠는가.
가산점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사위, 오빠, 남동생이 관련된 우리 모두의 문제다. 군 가산점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한다.
* 본 칼럼은 고성인터넷뉴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