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소득세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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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소득세 줄이기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03-22  | 수정 2010-03-22 오전 10:51:15  | 관련기사 건

▲ 정해열 공인회계사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한 화수분 씨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가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수분 씨가 회사를 다닐 때는 1년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등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화수분 씨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이외에 다른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화수분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불입 한다면 최대 1,155,000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화수분씨가 해당 소득공제에 대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198,000원이 될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화수분씨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절세액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화수분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수분씨가 연금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에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정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저축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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