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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7-24 오후 05:48:56 | 수정 2015-07-24 오후 05:48:56 | 관련기사 6건
- 찾아가는 어린이통학버스 개정법령 홍보
- 학원 등 어린이시설의 만족도 높여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24일(금), 어린이통학버스 개정법령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돼, 학생들을 등원하기 위한 학원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된 이날 캠페인은 통학버스 관련 법령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홍보물과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 부분에 대한 집중 홍보로 만족도를 높였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따른 통학버스 신고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관내 4개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신문사 광고 게재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외에도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 게시,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내 한 학원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잘 알게 됐다며, '사실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구조변경은 했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몰랐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알게 돼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이런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형식적이 아닌 수요자가 만족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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