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개정 법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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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개정 법률 설명회 개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30 오전 11:52:32  | 수정 2015-04-30 오전 11:52:32  | 관련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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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 서장 함현배 ) 에서는 30 ( ) 오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설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가졌다 .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초등학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 150 여명이 참석했다 .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한 리플릿과 전단지를 함께 배부 ,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운전자들이 갖춰야 할 교통안전 수칙 교양 및 지난 1 29 일 시행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따른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했다 .

 

함현배 고성경찰서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응 운전자와 보육교사 또는 동승보호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 라며 아이들이 내 소중한 가족이라는 인식 아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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