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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16 오전 11:37:39 | 수정 2021-12-16 오전 11:37:39 | 관련기사 건
- 사용기한 지나면 잔액은 자동 반납
- 환불해주거나 다음해로 넘겨줄 수 없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1월 처음으로 시행한 청소년수당 사업 지원 금액의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20일로 마감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해주거나 다음해로 넘겨주지 않는데, 기존의 대상자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액이 지급돼 바로 쓸 수 있다.
또 2022년 새 대상자인 청소년(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 12월 24일 수당 카드를 발송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다.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진로, 체험, 건강 지원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정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3세∼만 18세의 청소년이며, 달마다 5만 원∼7만 원씩 카드에 충전식으로 받아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과 관련된 관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사업 대상 인구 2,588명 가운데 2,503명이 신청했는데, 가맹점 860곳 가운데 486곳에서 14억 6,398만 7천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점의 경우 지난해에 견주어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나 다른 지역이나 인터넷에서 책을 사던 것이 지역에서 사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역경제에도 적으나마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만 13세~만 18세 인구가 조례 제정 이전인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62명 줄어들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인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95명의 청소년이 고성군으로 들어와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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