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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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법적근거 마련

편집국장 조인용  | 입력 2011-06-13  | 수정 2011-06-13 오후 4:37:18  | 관련기사 건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데 이어 오늘(13일)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 현재 별정직인 보건진료원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진료원은 지금까지 승진은 물론 명예퇴직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다.


한편 고성군에는 사무기능직 30명, 보건진료원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수습기간 없이 수년간 쌓은 행정 경험을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로 9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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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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