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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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연장

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6-22  | 수정 2011-06-22 오후 2:03:30  | 관련기사 건

오는 6월 30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와주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기간을 연장해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도모에 나선다.

 

이는 당초 4월 15일에서 6월15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던 것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해 농번기로 인해 바쁜 농업인들이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다.

 

신청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하며 대상자는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관외 경작자 2건)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제출,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70-422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등록하지 못한 농업인은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으로 6,667농가 6,140ha에 43억7천1백만원, 변동직불금으로 6,428농가 5,616ha에 53억4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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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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