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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 입력 2011-06-23 | 수정 2011-06-23 오후 6:15:31 | 관련기사 건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 군 홈페이지 ‘얼굴사진 게시’시행하기로..
고성군은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명찰패용」과 군 홈페이지에「얼굴사진 게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명찰패용」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 방문 시 등록된 중개업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명찰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만이 패용할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얼굴사진 게시」는 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함께하는 군정의 ‘내집 보금자리 구하기’에서 해당 중개업소를 클릭하면 대표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성군 등록중개업소 73개소 중 53개소가 중개행위 시 명찰패용을 신청했고, 이 중 28개소가 군 홈페이지에 얼굴사진을 게시하며 군은 전 업소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 실명제가 중개업자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중개행위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개업소 이용 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표자인지 꼭 확인하고 중개의뢰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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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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