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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7-08 오후 04:12:31 | 수정 2013-07-08 오후 04:12:31 | 관련기사 19건
- 음식점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 표시방법 개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돼 2013년 6월 28일 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 첫째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것이다.
메뉴판 1. 돼지갈비․․․․․․․․8,000원(국내산) 2. 삼 겹 살․․․․․․․8,000원(덴마크산) 3. 삼 계 탕․․․․․․․8,000원 4.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삼계탕용 닭은 국내산과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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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1. 돼지갈비․․․․․․․․8,000원(국내산) 2. 삼 겹 살․․․․․․․․8,000원(덴마크산) 3. 삼 계 탕․․․․․․․․8,000원(국내산) 4. 삼 계 탕․․․․․․․․5,000원(중국산) 5.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
이전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으나, 지금 부터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일반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방법 등을 명확히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지금부터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 인 것이다.
* 예시1)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예시2)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국내산 닭 섞음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 일괄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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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약 6개월)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13년 6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확대(기존 12개 품목→16)*,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표시 의무화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기존품목 표시 확대(강화) :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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