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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2-27 오후 03:35:47 | 수정 2013-12-27 오후 03:35:47 | 관련기사 3건
내년 2월 14일까지 60가구 신청 받아
고성군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총 60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슬레이트 130㎡ 기준으로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288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클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레이트 철거 계획이 있을 경우 동 사업을 신청해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내년 2월 14일 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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