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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07 오후 05:57:19 | 수정 2016-01-07 오후 05:57:19 | 관련기사 3건
- 건강을 위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세요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총 79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클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3일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레이트 철거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을 신청해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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