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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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받는다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07 오후 05:57:19  | 수정 2016-01-07 오후 05:57:19  | 관련기사 3건

- 건강을 위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세요


슬레이트 처리사업.jpg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총 79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클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3일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슬레이트 철거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을 신청해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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