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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2-30 오후 02:35:27 | 수정 2014-12-30 오후 02:35:27 | 관련기사 3건
- “건강을 위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세요!!”
- 오는 1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총 90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슬레이트 160㎡기준으로 가구당 288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36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현장 조사 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클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레이트 철거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을 신청해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670-2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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