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행위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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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행위 특별 지도·점검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29 오후 04:31:51  | 수정 2015-04-29 오후 04:31:51  | 관련기사 5건

- 공공하수도 기능유지와 공중위생 위한 바른 정보 제공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인 불법오물분쇄기 등의 판매 · 사용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 · 점검에 나섰다 .

 

이번 점검은 2016 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100% 오물을 분쇄 ·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인증 받은 제품만 가정용에 한해 판매 · 사용이 가능하다 .

 

이에 하수도담당 외 4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24 일부터 30 일까지 아파트 단지 , 소규모 주택 건설현장 등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유통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인증제품 현황 , 불법제품 판단 기준 등을 안내하고 군내 분쇄기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

 

윤경병 하수도담당은 최근 인터넷 , 다단계를 통한 불법 오물분쇄기의 음성적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옥내배관 막힘 ,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 ·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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