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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5-13 오후 02:37:34 | 수정 2015-05-13 오후 02:37:34 | 관련기사 3건
- 부산고용노동청, 조선소 부정수급 기획조사 전면 확대키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남 거제시의 한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을 적발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기업 소속 근로자 최모씨(42세)등 25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8천1백여만원,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총 1억5천8백여만원의 징수 처분과 동시에 관련자 2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위반」형사고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물량팀 포함) 대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자들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12명은 △△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간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기법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해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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