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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9-18 오전 11:03:52 | 수정 2015-09-18 오전 11:03:52 | 관련기사 3건
- 00조선업체 하청기업 대표이사 및 근무자 13명 적발 -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17일(목) 고성 000조선업체 산하 협력사인 A기업의 대표이사 윤모씨(44세)와 근로자 공모씨(42세) 등 13명에 대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근로자 12명은 선박 도장공들로, 거제 00조선업체 사내 협력사인 B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1. 30. 그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이들은 2014. 12. 1. A기업에 전원 재취업 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배우자, 자녀, 동거녀, 부모 등 차명계좌로 월급을 받고 자신들 명의 개인 계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4. 12. 15.부터 2015. 2. 2.까지 2,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기업 대표이사 윤모씨는 근로자 12명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고, 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통영경찰서는, 건전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해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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